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형사사건의 처리 경로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받는 법원, 변호인의 대응 방식이 전부 달라집니다. 잘못된 경로를 전제로 준비한 방어는 그 자체로 시간을 잃는 일입니다.
관할 구분
| 구분 | 군사법원 관할 | 민간(법원) 관할 |
|---|---|---|
| 수사 | 군사경찰 · 군검찰 | 경찰 · 검찰 |
| 1 심 | 지역군사법원 | 지방법원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고등법원 |
| 상고심 | 대법원 | 대법원 |
-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이라는 점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심을 어느 지역군사법원에서 받았든 항소하면 서울로 올라갑니다.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군 사건
군사법원법 제 2 조 제 2 항은 아래 범죄 및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민간 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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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같은 법 제 15 조의 2 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2 조 제 2 호의 죄
※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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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 훈련 중 사망사고, 영내 사망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폭행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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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입대·임관 전에 저지른 범죄
※ 입대 전 음주운전, 입대 전 폭력·사기 사건이 복무 중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 위 세 가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일반 법원의 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3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불가).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대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민간 이관 대상이 아닌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특히 군형법에만 있는 죄는 성질상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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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기율 관련
항명, 명령위반, 초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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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관련
상관 폭행·협박·모욕, 상관에 대한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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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관련
가혹행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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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관련
군무이탈, 무단이탈, 근무기피목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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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 관련
초병 폭행·협박, 수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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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관련
군용물 절도·횡령·손괴, 군용물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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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사기밀 누설, 정치관여, 군형법 제 92 조의 6 의 죄
여기에 더해, 신분취득 후에 저지른 일반 형법상 범죄(폭행, 상해, 사기, 도박,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도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조사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대검찰청·공수처·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 228 조의 3). 반대로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첩받은 사건에 관해 검사·사법경찰관이 군 수사기관에 수사나 영장 집행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실무상 함정이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인데도 군사경찰이 조사를 위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작성된 서류가 이후 민간 형사절차에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 ① 이 조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조사인지
- ③ 작성된 조서가 민간 경찰로 넘어가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응한 조사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발목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별 관할 군사법원
2022년 7월 1일부로 군단급 이상 부대에 있던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 군사법원 | 소재 | 관할 |
|---|---|---|
| 중앙지역군사법원 | 서울 | 서울, 해외파병지역 |
| 제 1 지역군사법원 | 충남 | 대전·광주·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
| 제 2 지역군사법원 | 경기 | 인천·경기 |
| 제 3 지역군사법원 | 강원 | 강원 |
| 제 4 지역군사법원 | 대구 |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
법률사무소 사림은 창원에 있으며, 제 4 지역군사법원 관할 부대의 사건을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므로, 1심부터 상경 재판을 전제로 한 사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표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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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하급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현역 해군 부사관
성범죄이므로 형사절차는 민간 경찰이 담당하고, 이와 별개로 부대에서는 징계 절차를 위한 자체 조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①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와 조서의 활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②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예상 질의 30문항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다툴 부분과 징계절차에서 인정할 부분을 사전에 구분해 두어, 두 절차 사이에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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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품위유지의무위반(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
공군 정비부사관
복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이 징계혐의사실로 특정된 사안에서, 혐의사실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부 부인이 아니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 감경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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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징계처분 통지 후 뒤늦게 상담이 들어온 사안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한 사건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의 하자와 양정 과중을 함께 주장하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징계 이후에도, 대응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