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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림 군형사센터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형사사건의 처리 경로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받는 법원, 변호인의 대응 방식이 전부 달라집니다. 잘못된 경로를 전제로 준비한 방어는 그 자체로 시간을 잃는 일입니다.

관할 구분

구분 군사법원 관할 민간(법원) 관할
수사 군사경찰 · 군검찰 경찰 · 검찰
1 심 지역군사법원 지방법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이라는 점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심을 어느 지역군사법원에서 받았든 항소하면 서울로 올라갑니다.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군 사건

군사법원법 제 2 조 제 2 항은 아래 범죄 및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민간 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같은 법 제 15 조의 2 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2 조 제 2 호의 죄

    ※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 대부분

    성폭력범죄
  •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 훈련 중 사망사고, 영내 사망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폭행치사 등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입대·임관 전에 저지른 범죄

    ※ 입대 전 음주운전, 입대 전 폭력·사기 사건이 복무 중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위 세 가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일반 법원의 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민간 관할 사건이 다시 군사법원으로 가는 경우

위 3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불가).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대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민간 이관 대상이 아닌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특히 군형법에만 있는 죄는 성질상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 복종·기율 관련

    항명, 명령위반, 초령위반

  • 상관 관련

    상관 폭행·협박·모욕, 상관에 대한 반항

  • 하급자 관련

    가혹행위, 직권남용

  • 부재 관련

    군무이탈, 무단이탈, 근무기피목적 상해

  • 초병 관련

    초병 폭행·협박, 수소이탈

  • 군용물 관련

    군용물 절도·횡령·손괴, 군용물 등에 관한 죄

  • 기타

    군사기밀 누설, 정치관여, 군형법 제 92 조의 6 의 죄

여기에 더해, 신분취득 후에 저지른 일반 형법상 범죄(폭행, 상해, 사기, 도박,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도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조사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대검찰청·공수처·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 228 조의 3). 반대로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첩받은 사건에 관해 검사·사법경찰관이 군 수사기관에 수사나 영장 집행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실무상 함정이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인데도 군사경찰이 조사를 위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작성된 서류가 이후 민간 형사절차에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 ① 이 조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조사인지
  • ③ 작성된 조서가 민간 경찰로 넘어가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응한 조사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발목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별 관할 군사법원

2022년 7월 1일부로 군단급 이상 부대에 있던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군사법원 소재 관할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 서울, 해외파병지역
제 1 지역군사법원 충남 대전·광주·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제 2 지역군사법원 경기 인천·경기
제 3 지역군사법원 강원 강원
제 4 지역군사법원 대구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부산·경남 지역 군 사건은 제 4 지역군사법원(대구)이 1심을 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사림은 창원에 있으며, 제 4 지역군사법원 관할 부대의 사건을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므로, 1심부터 상경 재판을 전제로 한 사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표 수행사례

  • Case 01

    하급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현역 해군 부사관

    성범죄이므로 형사절차는 민간 경찰이 담당하고, 이와 별개로 부대에서는 징계 절차를 위한 자체 조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①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와 조서의 활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②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예상 질의 30문항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다툴 부분과 징계절차에서 인정할 부분을 사전에 구분해 두어, 두 절차 사이에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 Case 02

    품위유지의무위반(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

    공군 정비부사관

    복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이 징계혐의사실로 특정된 사안에서, 혐의사실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부 부인이 아니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 감경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Case 03

    징계처분 통지 후 뒤늦게 상담이 들어온 사안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한 사건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의 하자와 양정 과중을 함께 주장하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징계 이후에도, 대응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