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현부심)
현부심은 징계가 아닙니다. 근무평정 미달, 성격상 결함, 복무 부적합 인정 등을 이유로 회부되는 별도의 인사처분이며,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처분에 이릅니다. 구제 경로가 징계와 다릅니다.
| 징계처분 | 현부심 전역처분 | |
|---|---|---|
| 불복 수단 | 항고 | 인사소청 |
| 심사기관 | 징계항고심사위원회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장교·준사관) /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부사관) |
|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
| 이후 | 행정소송 | 행정소송 |
경로를 혼동하면 기간만 소진됩니다.
징계에 대해 인사소청을 내거나 전역처분에 대해 항고를 내면, 그 사이 30일이 지나가고 전치요건 흠결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취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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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 전역심사위원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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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 청구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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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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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누락,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