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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림 군형사센터

현역복무부적합 (현부심)

현부심은 징계가 아닙니다. 근무평정 미달, 성격상 결함, 복무 부적합 인정 등을 이유로 회부되는 별도의 인사처분이며,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처분에 이릅니다. 구제 경로가 징계와 다릅니다.

징계처분 현부심 전역처분
불복 수단 항고 인사소청
심사기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장교·준사관) /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부사관)
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후 행정소송 행정소송
경로를 혼동하면 기간만 소진됩니다.

징계에 대해 인사소청을 내거나 전역처분에 대해 항고를 내면, 그 사이 30일이 지나가고 전치요건 흠결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취급 사건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 전역심사위원회 대응

  • 인사소청 청구 및 대리

  • 전역처분 취소소송

  • 진급 누락,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