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기

상담하기

법률사무소 사림 군형사센터

형사와 징계는 별개로, 그리고 대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를 받아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다투는 진술이 징계 절차에서 먼저 나가버리면 형사방어의 폭이 좁아집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 군 사건 변호의 핵심입니다.

징계의 종류

대상 구분 징계 종류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징계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경징계 감봉 · 근신 · 견책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영창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여기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사건에서는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 01

    비위 인지 · 신고

  • 02

    조사

    군사경찰 / 감찰실

  • 03

    법무실 검토 · 징계의결 요구

  • 04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범위 연장)

  • 05

    징계권자의 처분 · 통지

  • 06

    항고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07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원처분보다 무겁게 하지 못함

    (불이익변경금지)

  • 08

    행정소송

    항고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 51 조의 2 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일이라는 항고기간을 놓치면 이후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군 징계 사건에서 상담이 늦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다만 항고를 제기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 조사 단계

    • 조사의 법적 성격 확인 — 징계조사인지, 이첩 전 인지·확인인지, 감찰조사인지 •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및 변호인 참여 근거 확인 • 사실확인서 · 경위서 작성 지원 • 예상 질의 대비 및 진술 일관성 점검 • 형사절차와의 진술 정합성 관리

  • 징계위원회 단계

    •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심의대상자 출석 진술 준비 • 감경사유 정리 — 표창, 공적, 근무성적, 피해회복, 반성, 초범 여부 • 위원회 출석 대리

  • 항고 단계

    • 항고이유서 작성 • 절차적 하자 검토 — 출석 통지, 진술 기회 부여, 위원회 구성, 의결 정족수 • 양정 과중 주장 — 유사 사안 대비 형평성 •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대리

  • 행정소송 단계

    • 징계처분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 — 정직·강등처분의 경우 실익이 큽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조사가 이어집니다. 정직 처분 하나가 전역처분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대표 수행사례

  • Case 01

    하급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현역 해군 부사관

    성범죄이므로 형사절차는 민간 경찰이 담당하고, 이와 별개로 부대에서는 징계 절차를 위한 자체 조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①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와 조서의 활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②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예상 질의 30문항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다툴 부분과 징계절차에서 인정할 부분을 사전에 구분해 두어, 두 절차 사이에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 Case 02

    품위유지의무위반(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

    공군 정비부사관

    복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이 징계혐의사실로 특정된 사안에서, 혐의사실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부 부인이 아니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 감경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Case 03

    징계처분 통지 후 뒤늦게 상담이 들어온 사안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한 사건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의 하자와 양정 과중을 함께 주장하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징계 이후에도, 대응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